오세훈 시장 9일 "신고가 발생지역 예의주시"아리팍 84㎡ 매매가 50억…원베일리 49.8억원
  • ▲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뉴데일리DB
    ▲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뉴데일리DB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신고가 발생지역에 대한 규제의지를 내비친 만큼 시장에선 반포동과 서초동의 토허제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여의도·목동 등 기존 토허제지역에서 신고가거래가 속출하고 있어 집값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시장내 중론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고가거래가 속출한 반포·서초동 등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주택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에서 신고가 발생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신고가가 계속된 반포동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신고가가 발생하고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경우 2·3차 토지거래허가제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내 토허제 구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 △압구정동(24개단지) △송파구 잠실동(5.2㎢) △영등포구 여의도동(16개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14개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반포동은 이들 지역의 토허제 지정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규제를 피한 고가단지 수요가 반포동으로 옮겨가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가파르게 뛴 것이다.

    특히 '아리팍'으로 불리는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원베일리'는 반포 대장단지로 불리며 일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 6월29일 종전최고가대비 3억4000만원 오른 50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쓰며 신고가기록을 다시 썼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매매가격이 50억원을 돌파한 건 해당거래가 처음이다.

    같은단지 59㎡도 지난달 25일 종전최고가대비 2억5000만원 오른 33억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인근 래미안원베일리 84㎡도 지난 6월 49억8000만원에 팔리며 가격이 50억원에 근접했다.

    이처럼 반포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토허제로 묶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등에선 특정지역만 특혜를 보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다만 시장에선 토허제 지정만으로 반포동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포동 G공인 관계자는 "반포동 등 고가단지 밀집지역 경우 현금부자 거래가 대부분"이라며 "규제로 틀어막는다고 해서 시장이 가라앉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