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 일몰 앞두고 여야합의국회 법사위 거쳐 본회의 표결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고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 유효기간도 이에 맞춰 늘리는 것이 골자다.

    해당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내 노후지역을 고밀개발해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에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9월20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에 정비업계에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도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노후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의원들도 사업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들이 낸 법안과 정부의견을 통합심의해 마려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