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특화기업 지정 운영요령 제정 ‘내달 23일까지 접수’특화기업 세제지원·국공유재산 특례 등 '융복합단지법' 개정 추진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내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대상은 융복합단지내 입주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시 지원비율 2%p 가산혜택과 함께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정절차는 2월23일까지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 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때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기업부담은 일체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역점들 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