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내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대상은 융복합단지내 입주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시 지원비율 2%p 가산혜택과 함께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정절차는 2월23일까지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 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때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기업부담은 일체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역점들 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