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1년 4개월 실형
  • ▲ 제네시스 GV80 ⓒ현대자동차
    ▲ 제네시스 GV80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대차에 피해를 주고, 여러 번 반복적인 손괴행위를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었다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공장에서 제네시스 GV80 운전대 부품 품질을 확인하는 업무 중에 도어 트림 가죽을 훼손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GV80 도어 트림 가죽에 주름이 발생한다는 등 여러 번 본인 업무와 무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도어 트림을 만드는 협력업체 측은 문제가 보고된 제품에서 긁히거나 파인 인위적인 자국을 발견했고, 이 같은 불량이 A씨 근무일에만 발생하는 점을 파악했다. 

    현대차는 현장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뒤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으며, 협력업체는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이 끝나자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자신을 “제품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언급했다.

    오토포스트는 A씨가 협력업체 소속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 해고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 등을 썼다. 또 ‘현대차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추가 인터뷰를 게재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를 대상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주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