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겨냥 '외국법률 조치 저지방법' 등 잇따라외국법 부당적용 보복-손배청구가 주요 골자보복 범위·처벌수위 무제한 막대한 손배청구도현지진출 우리기업도 신고 의무화… 샌드위치 신세
  • ▲ 미중 갈등ⓒ연합뉴스
    ▲ 미중 갈등ⓒ연합뉴스
    미중 무역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무역제재 등 국제적 조치에 대해 본격 반격에 나섰다. 대(對)중 무역량이 많고 진출 기업이 많은 한국 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년 중국은 외국의 법률 및 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지난 9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다.

    한국 법위계상 시행령에 해당하는 이 명령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조치는 물론 중국 기업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조치한 중국산에 대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대미투자 견제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해 발표한 무역통상 조치는 지난해 9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명기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실제로 명령 내용을 보면 다른 국가가 시행한 조치가 중국에 부당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에 이를 준수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자국 기업이나 국민이 해외 조치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에 따라 강제이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중국 정부가 손해를 보존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EU, 캐나다, 멕시코 등 국제법상 전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고 처벌수위도 무제한으로 내릴 수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 ▲ 미중 갈등ⓒ연합뉴스
    예컨대 부당행위에 대한 심사요소로 중국 국민, 법인,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점이나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대부분 조항이 특별한 조건이나 범위를 제한해두지 않아 운용의 폭이 넓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가령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국제 제재를 준수하느라 중국기업에 손실을 입힌 경우 중국 법원은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부당조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수십가지 국제 제재가 가해진 상황에서 중국 진출 기업이 부당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기업의 영업행위가 중국정부의 금지명령 대상에 해당할 경우 외국법과 중국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실제 중국이 각종 통상현안과 관련해 해당 명령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제재법은 그 성격상 과도하고 소모적인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 과도한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이 다양한 견제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우리 외상투자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취할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