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우대중소가맹점은 연매출 따라 0.5~1.6% 적용신규에서 영세가맹점된 경우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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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0.8~1.6%가 적용된다. 신규 가맹점에서 영세·중소로 된 곳에 499억원의 수수료도 돌려준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278만6000개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전체 96.1%)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우대한다. 중소가맹점은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0%~1.3% 수준으로 적용된다.

    PG(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0.8~1.6%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 109만3000명(전체 91.2%)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99.9%) 대상이다.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도 환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9만개(전체 95.8%)가 해당한다. 

    각 카드사에서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준다. 

    이번 환급 규모는 약 499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가맹계약 후 그 해 폐업해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2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