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의결과태료 7400만원 부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일삼은 전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과징금 91억원과 과태료 7400만원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ES저축은행(전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 정지 등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ES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저축은행 인수 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개별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부당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브저축은행 전 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 없는 모회사 지분 인수(우회인수) 방식으로 2019년 8월 전 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1년만에 현 경영진에게 매각했다.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 하에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했고,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의 일부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는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현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했으며,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73.6% 대폭 감축했다. 이는 총여신의 16.5% 수준이다. BIS비율 역시 15.7%(지난해 9월 말 기준)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저축은행업계는 일부 저축은행의 과도한 유가증권 담보대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규정을 개정해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연계담보대출을 각각 자기자본의 150%이내 취급, 경영권 변동 후 1년 이내 기업의 담보뒤측 금지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저축은행 인수 시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히 운영되도록 모회사의 지분인수 등 우회인수 방식의 저축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