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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850만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어려웠다. 하지만 2월부터 소득요건이 888만원까지 완화되면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는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인 소득요건이 140%(맞벌이 160%)로 변경된다. 자녀가 한명인 맞벌이의 경우 종전 722만원 이하에서 888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것이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도 현재 130%인 소득요건이 160%로 확대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현행 100%(맞벌이 120%)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130%(맞벌이 140%)로 바뀐다. 생애최초 공공분양은 100%에서 130%로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을 바꾼다. 현행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