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투자자들 간의 분쟁 조정이 처음으로 성립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KB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투자자 3명에 대한 배상안을 수락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KB증권은 가장 먼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으며,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분조위를 통해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정했다.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20%포인트 가감조정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KB증권과 투자자들은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양측간 동의에 따라 성사됐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다른 투자자들도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펀드 판매사 14곳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