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총무부에 공문 제출, 응시자격 박탈 요구
  • ▲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일 조민 인턴 응시 자격박탈을 요구하며 한일병원에 항의방문했다. ⓒ임현택 회장 SNS
    ▲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일 조민 인턴 응시 자격박탈을 요구하며 한일병원에 항의방문했다. ⓒ임현택 회장 SNS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턴 면접을 봤다며 병원 측에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3일 제출했다. 

    임 회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조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추가 응시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늘이 면접이고 내일이 합격자 발표다.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과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 즉각 조씨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병원은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이 어처구니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 확정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갖고 한일병원 방문했다. 조인수 병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총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병원장을 비롯해 조씨 인턴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묵인 및 방조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오늘 병원장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합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