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구조조정 유도해 자금중개기능 효율화중금리대출 취급 많은 저축은행에 인센티브 제공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추진…금리 체계 규준 개정
  • 지역·서민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예대율을 추가 부여하고, 신용펑가 개선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저축은행 간 M&A(인수·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건전경영, 법규준수 등 요건 충족 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이 허용된다. 단,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을 달성하거나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저축은행 간 M&A로 해당 지역의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을 적용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워 대출을 취급하다가 줄도산한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축은행 간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업권 사이의 영업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A 허용은 물론 자금중개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상품을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격체계도 합리화한다. 

    타 금융사 대비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 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오는 3월부터 예대율 추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변경되는 만큼 금융업권의 중금리도 인하·조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도 이뤄진다.

    대형 저축은행은 자체 CSS모형 고도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은 공동 이용 중인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CSS모형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모형 개선을 병행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2014년 9월 제정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부터 부적격자가 저축은행을 우회지배하는 방식 등으로 탈 금고화하고 불건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타 금융사처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 승인 없이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등 필요 시 '즉시 심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