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공공직접정비만 적용…30%는 추첨제60㎡이하 분양가 9억 초과시 소득요건 배제
  •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3040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85㎡(이하 전용면적)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이 50%로 확대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그간 역대 최대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 없는 초저금리와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급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뿐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30~40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내용이 담겼다.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제시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한 것.

    구체적으로 보면 85㎡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이 현행 15%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9억원이하 주택 공공분양시 85㎡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해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15%에 불과한 상황이다.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중 30%는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는 100% 순차제를 적용해왔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으로, 서울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해 청약통장을 장기간 보유해도 당첨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정부는 추첨제 참여요건을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일반공급중 순차제 비중은 낮아지지만 전체 물량 가운데 순차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60㎡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배제, 고소득 중산층까지 청약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기존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 2억1550만원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

    변 장관은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주택공급기준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물량은 당초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민간분양 방식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서울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공공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5%도 되지 않았다"며 "오랜 기간 청약점수가 누적된 사람들만 적용돼 앞으로는 3040세대도 추첨을 통해 공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일단 긍정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데 포커싱을 맞추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려 했다"며 "이를통해 기존 3040 무주택자들의 청약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