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금 요율 결정할 계획최대 50%까지 검토… 이통사·유통점들은 반대 입장'호갱' 늘어 이용자 차별 심화 우려·지원금 경쟁 치열
  • ▲ 삼성전자의 '갤럭시S21' 출시 첫 주말인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뉴데일리 엄주연 기자
    ▲ 삼성전자의 '갤럭시S21' 출시 첫 주말인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뉴데일리 엄주연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앞두고 통신업계가 시끄럽다. 추가 지원금의 한도 상향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단통법 개정안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추가 지원금을 올려 유통망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익을 늘린다는 목표다.

    첫 단계로 방통위가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금 요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 정부입법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추가 지원금 요율에 대해 3월 안까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며 "1분기 안으로 하지 않을 경우, 입법화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추가보조금 상향은 방통위가 2021년도 업무계획에 담은 내용이다. 이통사들이 정한 공시보조금에서 대리점 등이 줄 수 있는 추가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통사와 일선 유통점 모두 추가 지원금 상향을 반기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동시에 유통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한 요율을 찾겠다고 설명했지만,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

    추가 지원금이 올라가면 단통법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규제를 통해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원칙이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추가 지원금이 15%인 상황에서도 핸드폰을 비싸게 구입하는 이른바 '호갱(호구+고객)'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원금이 50%까지 높아지면 이용자가 받는 혜택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유통점 관계자는 "공시 지원금은 무조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추가 지원금은 또 다른 소비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도 유통망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범위가 확대되면 차별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도 가열될 수 있다. 이통사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하고, 가입자를 빼가는 제로섬 싸움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고객들이 공시 지원금을 확인하고 가격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가고 있다"면서 "이통사마다 가입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 보조금 한도가 높아지면 경쟁이 더 심화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유통점들도 반발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에서 중소 유통점은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추가 지원금을 상향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없는 상태다. 이용자 차별이나 유통망 양극화로 시장이 혼탁해져도 손을 쓸 방도가 없다는 점에서다. 

    유통점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 상향으로 이용자 차별이 합법화될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지켜볼 수 밖에 없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만드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