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관련 피해문의 1년 전보다 144% 증가투자 유인 오픈채팅방 법적 제재 근거 없어
  •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문 및 주식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유인하는 오픈채팅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5만375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문(컨설팅) 관련이 2025건으로 1년 전보다 144% 급증했다.

    투자자문 관련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과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로 조사됐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 채널에는 다수의 주식투자 고수를 사칭하는 채널이 난립 중이다.

    이들은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기법을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유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부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늘린다.

    반면 고액의 회비에 비해 수익률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유료회원 가입 이후 특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시한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불법과 이에 따른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감독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까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챙기는 범죄에 대한 감독과 수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피해사례가 확산되기 이전에 관련 규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업계와 피해자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