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가 과정서 식약처 검증 부족한 것 아닌지 의심"
  • ▲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식약처 제출 자료에 기재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 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씨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와 김 씨가 지난 2015년 허위 자료를 이용해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부분도 무죄로 봤다.

    한편,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