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6개 품목 이어 24개사 32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중지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식약처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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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의약품 원료 용량 조작 의혹으로 자사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받은데 이어 수탁 제조 품목도 대거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기업 바이넥스가 다른 제약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제조하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일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6개 품목에 대한 자진 회수 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했다.

    또 식약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적 제조·판매중지를 결정했다.

    해당 6개 제품은 ▲아모린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이 회사가 수탁 제조하는 품목에 대해 추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에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함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 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바이넥스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