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합의기구' 국회 토론회국토부·공정위·통물협회·소비자단체 머리 맞대"화물업 안전운임제 개념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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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DB ⓒ 뉴데일리경제
    택배 과로사 대책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4일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가 마련한 행사에는 국토부와 공정위, 소비자단체, 택배회사 등이 참석해  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제1 화두는 유통사들의 백마진 논란이었다. 분류인력 인건비 등을 감안한 요금 현실화에 앞서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백마진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자가 택배비에서 챙겨가는 수익이다. 각 택배사는 쇼핑몰 등 화주와 평균 건당 1800원에 계약하며, 그중 600원 가량이 유통사에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택배비 인상보다 백마진을 순수 운임으로 돌리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수익성이지만, 소비자 저항 등으로 당장은 비용 인상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백마진의 요소는 다양하다. 화주가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박스, 테이프 등 포장 부자재를 요청하거나 창고 비용을 요구한다. 자사 택배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식사, 골프 등 접대도 흔히 오고간다.

    대안으로는 ‘택배비 의무 표시제’가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가 내는 2500~3000원 중 순수 운임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포장비, 창고비 등 운임 외 비용이 드러나면 택배비에서 백마진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고질적인 저단가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상자당 택배 평균 단가는 2221원으로 20년 전인 2001년(상자당 4605원)에 비해 외려 54.2% 떨어졌다. 그사이 물동량은 연 20~30%씩 폭증해 지난해 약 33억7000만 상자의 택배가 전국을 오갔다.

    물량이 늘어도 택배사의 수익률은 좋지 않다. 지난 2018년 기준 CJ대한통운의 택배부문 이익률은 1.8%, 한진 1.4%, 롯데는 0.5%에 그쳤다. 업계는 저수익 원인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을 꼽는다. 운임 하한선이 없어 저단가 화주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업계 분위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에는 ‘운임 신고제’가 대안으로 언급됐다. 각 택배사가 매년 무게, 거리에 비례한 적정 운임을 국토부에 알려 통상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현재 화물업계에서 시행하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개념이다. 화물업계는 국토부가 고지하는 무게와 거리에 비례한 최소 요금을 준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화물 적합운임, 표준운임제 등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신고제 도입 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저단가 수주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00~3000원 대 택배비, 무료배송 등이 익숙한 소비자 정서상 당장 운임을 인상하기에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운임신고제 등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다면 개별업체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