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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보험 계열사들이 자사 기준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취득 심의를 앞두고, 해당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8일 '올인원 뇌심보장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고 오는 26일 심의를 받는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각 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등으로 관련 상품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취득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선으로 결정한다.
삼성생명 '올인원 뇌심보장보험'은 업계 최초로 뇌·심혈관 질환 관련 질병을 전조증상부터 합병증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독창성·진보성 측면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보험이 발병 이후를 보장했다면, 이 상품은 보장 범위를 전조증상까지 넓혔다. 대표 전조증상인 미니 뇌졸중(일과성 뇌허혈발작) 또는 심방세동 및 조동을 진단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합병증 진단까지 보장해 뇌출혈·뇌경색으로 입원 중 폐렴 진단을 받거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 심부전 진단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각 2000만원을 지급한다.
회사 측은 노력도 측면에서 관련 상품기획 및 위험률 산출에 8개월, 상품개발 및 리스크 검토에 7개월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는 내달 1일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나팔락시스는 생체 면역계가 방어하려고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생체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의료계에선 호흡곤란, 혈압저하, 실신, 복통 등을 동반한 심혈관계 응급증상, 알러지 응급증상 등을 일컫는다.
삼성화재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대비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유용성 측면에서 사회적 불안감 해소 등 보험산업 이미지 개선 및 국가 보건산업에 기여하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019년에 각각 2건씩, 지난해에도 각각 2건씩의 배타적사용권 획득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예측되는 가운데, 회사 내부적으로 이번 심의결과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업계는 코로나 정국 속에서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취득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약속했지만, 당장의 부작용 치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로인해 일각에선 민간 보험사의 관련 보장상품 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향후 유사 바이러스가 다시금 창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규모 백신 접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현재까지 총 6건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에셋생명 1건(다자녀 출산여성특정 암보험료 할인특약) ▲한화생명 1건(라이프플러스 운동하는 건강보험) ▲KB손해보험 1건(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_갑상선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한화손해보험 1건(밝은눈 건강보험_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진단비) ▲MG손해보험 1건(스마트 건강종합보험_여성난임 진단비, 여성난임치료비) ▲DB손해보험 1건(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_욕창진단비, 욕창중증이상진단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