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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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정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기존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필수인력 중 1인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전문가 단체들은 “치매에 대한 진료는 적절한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다양한 원인의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험을 가진 의사, 신경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한 최신의 현대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의사들이 치매의 전문가”라고 규정했다. 

    현재 국립중앙치매센터,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및 병의원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치매환자를 진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중에서도 공격성, 환각, 망상 등의 행동심리증상이 심해져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중증 치매환자를 단기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연히 치매의 전문가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논의 없이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넣었다는 지적이다. 

    의협 및 전문가 단체들은 “한의사에게 이러한 중증치매환자를 맡기는 것은 마치 즉각적인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왜 엉뚱하게 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역주행’”이라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