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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관련 언론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 10問 10答을 발표했다.

    ①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다.

    ②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송을 제기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사후 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지하고 있다. 소액분쟁조정 해당 여부와 관련해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③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금소법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서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이다.

    ④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판매자는 권유시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줘야 한다. 상품설명서 제공방법은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앱, 태블릿 등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⑤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지?

    금소법에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⑥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지?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없다.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⑦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다.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가 가능하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여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⑧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건지?

    금소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위규정에서는 위험등급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규정한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 ISA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⑨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및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포함될 사항은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소법 모범규준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다.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⑩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작년 10월부터 이들에 대한 금소법 적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해왔다. 금소법 시행 이후 조속한 시일 내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