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적용…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소견 없이 이틀까지 사용프리랜서, 주부 등 정규직 외 직군 ‘형평성’ 때문에 권고로 마무리 마상혁 백신학회 부회장 “의사소견+치료내역 제출 후 국가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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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달부터 이상반응 발생 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별도의 보상책 없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백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나 병가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만약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물론 항공 승무원 등 민간 부문에서도 백신 휴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병가,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통해 소속 종사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게 된다. 사회필수인력은 관계 부처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가 적용된다.

    중대본은 접종자의 약 1~2% 수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며 이를 제도화할 경우 직종에 따라 휴가 부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의무 시행 및 보상책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의무 휴가를 적용하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언급했다.

    ◆ 20~40대 집단면역 희생에도 ‘보상책 결여’ 

    백신 휴가제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집단면역을 만들기 위해 희생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적 보상책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상혁 백신학회 부회장은 본인의 SNS에 “백신 휴가제를 권고로 정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20~40대는 기저 질환이 없는 한 코로나19에 걸려도 큰 이상 없이 지나간다”며 “이들이 군집면역을 만들기 위해 접종 후 고열이 시달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언급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치료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하는 방식이 적용돼야 백신 접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단순히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라고 하고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 것은 아쉬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견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