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은 에어부산에 선통합에어부산,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 LCC 통합 2024년 이후로
  • ▲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 대한항공
    ▲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PMI 계획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은 계열 LCC 통합 로드맵도 나왔다.

    통합 LCC를 대한항공 자회사로 두거나, 현재 진에어 처럼 지주사 한진칼 산하에 두는 방안을 함께 고려 중이다.

    우기홍 사장은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통합해 하나의 항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이라며 “하나로 합친 LCC를 통합 대한항공 산하에 두거나 진에어와 유사하게 한진칼 산하에 두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인수 후 약 2년간 아시아나를 자회사 형태로 둔다. 이 경우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순으로 이뤄진다. 현재 대한항공 계열 LCC 진에어는 지주사 한진칼 산하에, 아시아나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계열사와 자회사로 각각 두고 있다.

  • ▲ 계열 LCC 통합 예시 ⓒ 대한항공
    ▲ 계열 LCC 통합 예시 ⓒ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우선 손자회사 논란 헷지를 위해 아시아나로부터 에어부산 지분을 사들일 전망이다. 당분간은 에어부산을 대한항공 자회사로 두며 진에어와 분리운영하는 방안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에어서울은 에어부산에 선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LCC 3사 통합 시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브랜드 통합을 추진하는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 LCC 본사 이전 여부 등은 유동적이다.

    현재 아시아나의 에어부산 지분율은 약 45%다. 별도 조치가 없다면 대한항공의 손자회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은 모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100% 확보하거나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인수 후 2년이다.

    에어부산 지분은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 등 다수가 나눠 갖고 있다. 100% 모두를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지분 30%(상장사 기준)만 보유하면 된다. 아시아나가 가진 에어부산 지분 30% 이상을 대한항공이 사들여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3사 통합이 당장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보유 기종이 다르다. 진에어는 보잉사 항공기를,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에어버스 기종을 운항 중이다.

    가격 경쟁력를 위해서는 기재 운영에서도 원가를 낮춰야한다. 당장 진에어와 에어부산을 통합할 경우 보유 기재가 달라 정비, 유지 등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3사 통합의 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일환으로 LCC 통합 건도 살피고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요기요 심사 결과처럼 ‘부분 매각’ 등의 주문이 없다면 인수 후 당분간 두 브랜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