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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31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고금리 업권 원가절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 플랫폼 이용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 약관 감독 강화 등 대부업 진입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