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유명 주식카페 운영진 사칭 불법 리딩방 기승하락·횡보장에 당황한 초보투자자, 리딩방 유혹에 투자 손실피해사례 증가에 당국도 암행감찰 확대…국회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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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절대로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최근 유명 주식 유튜버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주의가 잦아졌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유명 주식카페 운영진인 척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증시에 대거 유입된 '주린이'들의 리딩방 피해 사례는 수두룩하다. 유명 주식 카페에선 지속된 피해를 막고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유료리딩 피해 사례 게시판을 따로 운영할 정도다. 

    "유명 경제방송에서 수익률 1위를 달성한 전문가라고 했다. 어찌나 혹하게 말하는지 덥석 믿고 리딩을 받았다. 곱버스를 추천해 들어갔더니 현재 수익률 -65%다. 이미 손절한 것까지 하면 손실이 더 크다. 지금도 그 전문가는 경제방송에 나오고 있다."

    "우연히 500명이 들어가 있는 무료 리딩 채팅방을 알게 됐다. 유료가 아니라고 하니 사기는 아닐 줄 알았다. 사라고 한 시점에 산 주식이 얼마 못가 폭락하면서 손실이 컸다. 나 말고도 산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는데, 알고 보니 리딩해준 사람은 말도 없이 팔았더라.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을 위주로 본인은 미리 주식을 헐값에 사둔 다음에 이를 추천해 주가를 억지로 오르게 만들고, 본인은 수익을 먹는 수법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유료 리딩을 받다가 만년 적자회사를 추천하기에 이틀 만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정보이용료, 위약금 명목으로 거의 돌려받는 돈이 없었다. 그때 전화번호가 유출된건지 어쩐건지 각종 리딩방을 홍보하는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 차단하고 수신거부를 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와서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

    게시판을 통해 저마다 자신이 겪은 피해 경험을 설명하며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고, 경험자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이들 피해 사례의 공통점은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 제시에 부푼 기대를 품고 리딩방의 손을 덥석 잡았다는 것이다.

    ◆"어려운 하락장, 지푸라기 잡자"…리딩방 유혹 잡는 초보 투자자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는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례 없는 증시 호황에 유사투자자문업은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250개에 달한다.

    리딩방 운영자들의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보호 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하지만 피해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5659건으로, 전년 동기(3122건) 대비 81% 이상 늘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025건이 접수돼 그 추세가 가팔라졌다. 

    올 들어 증시가 호황을 이루면서 '세상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나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공포감, 포모증후군(Fearing Of Missing Out·FOMO)은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부추겼다. 많은 주식 초보자가 '최소 00%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00%' 등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는 리딩방 홍보 문구에 쉽게 현혹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장만을 경험했던 주린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리딩방 유혹에 빠지고 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최근 증시는 고점을 찍고 최근 12주간 조정을 보이면서 소위 정치테마주나 소형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간 증시를 견인했던 주류 종목들은 못 움직이거나 주춤해 투자자들이 힘든 구간이다. 뭐라도 시원하게 듣고 싶은 국면"이라면서 "올해 증시는 지난해와 현저히 달라질 변화의 과정에 있다. 리딩방에 의존하지 말고 공부해서 믿음 가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당부했다.

    ◆당국도 암행감찰…국회는 법안 마련

    피해가 속출하자 당국도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민생 금융범죄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하며 주식리딩방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주식리딩방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일대일 상담과 카피트레이딩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한다.  

    적발·제재된 경우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적발된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채널은 방심위와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차단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직권말소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한다. 퇴출 시 향후 5년간 재진입이 불가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적발 시에는 다시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 밝혔다. 

    국회도 리딩방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투자정보 허위·과장 광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의 투자 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과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하고, 간행물이나 전자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와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의 투자 판단 등 조언이 다른 투자정보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담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로 흡수되면서 각종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선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