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낙찰사-들러리사-낙찰률 등 사전모의
  •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입찰을 답합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계약금액 273억 규모)의 하수권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률 등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사업자들은 △도봉콘크리트(주) △도봉산업(주)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주)(폐업) △유정레지콘㈜ △(주)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주) 등 7개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2년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도모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등으로 투찰률 등을 들러리사에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었다"며 "당시 이들업체만이 해당제품을 제조하고 있어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도봉콘크리트에는 2억2200만원, 동양콘크리트산업 2억1700만원, 유정레지콘 2억1300만원, 대원콘크리트 1억9200만원, 도봉산업 4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