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나·우리은행 '공모 의혹'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 청구 검토판매사들 간 법적 분쟁 본격화…소송 장기전 이어질 듯
  •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금 100% 반환을 수용한 판매사들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며, 우리은행도 검토 단계에 있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투자금 100% 배상안'이다.

    보상 펀드 금액을 판매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증권 91억원 등이다. 이들 판매사 4곳은 작년 8월 금감원 분조위의 100% 배상안을 일제히 수용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공모 의혹이 없는 판매사들에게도 판매 금액에 대한 계약 취소를 권고했다. 이를 두고 조정안은 수락하되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라임운용은 사실상 와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소송 상대는 신한금융투자 뿐이다.

    당초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판매사 3곳은 공동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소송 관련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반환 투자금이 다르고 고객별 사안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개별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판매사는 펀드 부실을 알 수 없었는데도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한 만큼 그 손실을 신한금융투자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신한금융투자는 자체 판매액에 더해 다른 판매사의 손실분을 떠안아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량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의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신한금융투자에 책임을 묻는 판매사들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 CEO 제재 등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를 논의한지 2개월이 지났으나 제재안 확정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