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 운영고시 개정2순위 자진신고자 감면 배제 요건 완화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담합행위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100% 면제혜택이 2순위 신고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제일 먼저 신고한 기업에는 100%, 그다음은 50%의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1순위 신고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2순위 신고자의 과징금을 100%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감면고시는 2인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1순위 신고자가 과징금 감면 규정에서 배제되고 2순위 신고자가 충실하게 조사를 응했더라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했었다.

    공정위는 1순위 신고자의 감면신청이 불성실한 협조, 자진신고후에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로 과징금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2순위 신고자는 1순위자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 인정을못받을 경우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자격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져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