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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준비가 잘된 사업자는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8월 서비스 시행 이전까지 승인이 이뤄지도록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허가 신청은 오는 23일에 접수한다.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심사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준비가 충분히 됐느냐에 따라 허가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금융위의 경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민원실, 금감원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에서 이뤄진다.
허가신청은 예비허가 단계와 본허가 단계로 나뉜다. 예비허가는 사업계획 심사기간이 최대 60일, 본허가는 최대 30일이 소요된다.
예비허가 없이 바로 본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예비허가를 거쳐 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중간에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설비 및 인력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바로 신청하면 심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예비허가를 거쳐 본허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보완은 불허한다. 다만, 단순 누락은 허용되지만, 이사회 미개최 등 준비부족에 대한 보완은 용납이 안된다.
예비허가에 탈락하더라도 매월 정기 접수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마친 후 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마이데이터 앱 기능은 본허가 신청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섯가지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에 밝혔으면, 본허가 신청 때 앱 개발이 모두 완료돼야 한다.
사전 수요조사에서 80~90여개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기업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칠려고 한다”며 “준비가 잘된 기업은 8월 4일 표준 API 구축 시점 이전에도 승인이 될 수 있고, 준비가 미흡하면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허가 취득 이후에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기능 적합성 심사가 이뤄져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본허가 취득 후에 1년 이내 영업을 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신청했을 경우 허가는 한 곳으로만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2년주기), 금감원의 상시감시 및 검사 실시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