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준도 농업인→필지 변경농지소재지 지자체가 관리 주체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LH 땅투기 의심 현장.ⓒ뉴데일리DB
    ▲ LH 땅투기 의심 현장.ⓒ뉴데일리DB
    앞으로 모든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정보가 필지별로 관리된다. 관리책임은 농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집단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로 바뀐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원부 관리주체도 농업인 주소지의 지자체가 아닌 농지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켰다.

    그동안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하고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돼왔다. 하지만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농지원부가 필지별 토지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선 농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남기 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근절·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해 "농지원부 개선 등 11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작성대상에서 빠졌던 1000㎡ 미만 농지와 비농업인 농지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농지조사·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다. 올해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는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꾸어 관리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이용 정보가 변경되면 농지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