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진공,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制 도입서울지역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
  • ▲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는 모습 ⓒ소진공 제공
    ▲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는 모습 ⓒ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법적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서비스는 폐업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준다.

    법률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부담금은 없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돼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되면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폐업예정자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 해당되고 기폐업자는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