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시행령, 27일 국무회의 의결산업부, 공공기관 100% 친환경차 구매의무화로 보급 확대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했다. 

    또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장시간 점유하며 충전을 방해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이었다며 전기차 확산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했으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충전이 끝난후 장시간 주차할 경우 단속할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돼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단속은 단속범위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