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간 화상 국제회의…디지털공정경제 강조11월 서울서 국제경쟁포럼, 각국 책임자 참석 요청
  • ▲ 경쟁당국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제공
    ▲ 경쟁당국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제공
    조만간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단독행위 심사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분야를 대상으로한 ‘경쟁당국간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디지털경제에서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경쟁시장청이 제안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EU·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의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영국측은 디지털시장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 경쟁당국간 협력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거대 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국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디지털 시장 내의 경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 제·개정, 법 집행 강화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년 11월에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해 디지털 경제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쟁 이슈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경쟁당국 최고 책임자들에게 포럼 참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