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교수 “인과성 입증 별개로 척수염 등 발생 시 국가 의료비 지원”피해보상전문委,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건만 통과… 여전한 ‘사각지대’ 선보상 체계 만들어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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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보상 결정은 더디고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인과성 입증이 늦어져 중증 부작용으로 신고된 접종자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이는 백신 접종과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다. 차질 없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라도 중중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선(先)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다.29일 본지를 통해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접종 관련 보상심의는 사례조사와 인과성 평가 후 진행된다”며 “인과성 입증이라는 과제를 풀고 보상 여부가 논의되는 구조이다 보니 중증 이상반응 발생 건은 신속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백신 접종이 개시된 후 두 달이 지난 27일 당국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었고,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보상이 결정된 4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다. 모두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결국 중중 이상반응이 발생한 접종자는 인과성 입증을 이유로 보상심의가 늦어져 적기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백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귀결된다.대안은 선제적 보상이다. 중중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도 보상이 이뤄지는 형태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기다.정 교수는 “늘어나는 이상반응 사례와 이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시점에서는 중중 이상반응이 발생한 접종자에게 선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선보상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 장애물은 재정적 여건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는 설명이다.일례로 백신 접종 중증 이상반응 중 하나인 ‘횡단성 척수염’ 진단 시 희귀질환으로 구분되고 또 산정특례 적용으로 실제 본인부담은 크지 않다. 대부분은 소위 ‘재난적 의료비’가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정부가 선보상을 해도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중중 이상반응 발생 시 국가가 의료비를 선지급하고 관련 절차는 나중에 진행하는 형태가 돼야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상반응과 관련 정부의 포괄적 보상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코로나 백신은 타 백신과 달리 이상반응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단기간 전국민 접종을 하는 상황이므로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