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교수 “인과성 입증 별개로 척수염 등 발생 시 국가 의료비 지원”피해보상전문委,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건만 통과… 여전한 ‘사각지대’ 선보상 체계 만들어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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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보상 결정은 더디고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인과성 입증이 늦어져 중증 부작용으로 신고된 접종자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백신 접종과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다. 차질 없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라도 중중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선(先)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다. 

    29일 본지를 통해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접종 관련 보상심의는 사례조사와 인과성 평가 후 진행된다”며 “인과성 입증이라는 과제를 풀고 보상 여부가 논의되는 구조이다 보니 중증 이상반응 발생 건은 신속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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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백신 접종이 개시된 후 두 달이 지난 27일 당국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었고,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다. 모두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결국 중중 이상반응이 발생한 접종자는 인과성 입증을 이유로 보상심의가 늦어져 적기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백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귀결된다. 
     
    대안은 선제적 보상이다. 중중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도 보상이 이뤄지는 형태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기다. 

    정 교수는 “늘어나는 이상반응 사례와 이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시점에서는 중중 이상반응이 발생한 접종자에게 선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선보상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 장애물은 재정적 여건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백신 접종 중증 이상반응 중 하나인 ‘횡단성 척수염’ 진단 시 희귀질환으로 구분되고 또 산정특례 적용으로 실제 본인부담은 크지 않다. 대부분은 소위 ‘재난적 의료비’가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정부가 선보상을 해도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중중 이상반응 발생 시 국가가 의료비를 선지급하고 관련 절차는 나중에 진행하는 형태가 돼야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상반응과 관련 정부의 포괄적 보상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코로나 백신은 타 백신과 달리 이상반응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단기간 전국민 접종을 하는 상황이므로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