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비·보상금 등 수급업자 전가여부 조사위반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치료비·보상금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3일부터 실시한다.

    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건설업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와 위반제보 11개사 등이 조사업체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최근 산재에 대한 사회적관심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는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할 산재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산재비용과 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외 민원처리 비용과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 전가여부와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점검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