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오늘부터 시행
  • 앞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내야 할 과징금이 중과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5% 대량보유 보고의무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시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선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해 제재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하나의 계약으로 인해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및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할 때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고 반복위반, 장기 보고지연 등의 경우 과징금을 중과한다.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징금 상향 조정 사유에 반영한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시,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그보다 낮은 경고·주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비상장법인은 상장회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위반 '결과'가 경미해져 통상 경고·주의 조치만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일 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비율도 신설됐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모집·매출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제출,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및 누락시 발행인, 발행인의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보수수준을 감안해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부과비율(0.1~0.5%)도 신설했다. 지난 2015~2019년 기준 자산운용사의 평균 운용보수율은 펀드 순자산가치의 약 0.3% 수준이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해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규정 시행 전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하나 개정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