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삼정KPMG·8개 카드사, 원가분석 돌입금융위 중심으로 관계기관 TF회의 5~6월쯤 시작11월말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내년부터 3년간 적용7월부터 법인회원 혜택,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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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이 향후 3년치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이 시작되면서 실무 TF(태스크포스)가 본격 가동됐다.

    첫 단계로 카드사들의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가분석을 통한 적격비용 산정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는 여신금융협회, 삼정KPMG, 8개 카드 전업사 등이 참여한다.

    8월~9월쯤 원가분석이 끝나면 적격비용 산정을 금융당국과 함께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회의를 5월~6월부터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원가분석을 비롯해 업계 의견 등을 종합, 11월말쯤에 가맹점 수수료를 최종 산정하게 된다. 이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이미 원가 수준으로 수수료가 내려갔다며 더 이상 낮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연간 1000만원 한도로 1.3%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규 가맹점은 처음에 일반수수료를 적용했다가 6개월이 지나면 매출 산정을 통해 우대 가맹점으로 적용될 시 그만큼 수수료를 환급해준다.

    반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에서 법인카드 혜택 축소가 가장 큰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7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각종 혜택을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법인 회원에 제공하던 비용이 줄었으니,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2018년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면서 우대가맹점 수수료 한도를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달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던 내용이다.

    당시 법인회원이 2018년말 기준 카드사에 부담한 연회비는 148억원이었다.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에 달한다. 30배가 넘는 혜택을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것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물론 비용절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지만, 이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2024년에 재산정 논의 시점에 반영될 부분이다. 3년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280만개에 이른다.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30억원 이하는 우대가맹점, 30억원 초과는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96%, 일반가맹점은 4%에 불과하다.

    우대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이다. 체크가드는 매 구간마다 신용카드보다 0.3%p 낮다.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2.0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