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과징금 1500여만원 부과BBQ "단체활동 불이익 부분, 이미 법원서 문제 없다 결론난 건"이어 전단물 구매 강제 혐의도 "그런 사례 없다" 정면 반박
  •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에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BBQ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며 반박했다.

    BBQ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거절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혐의에 대해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2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아울러 BBQ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BQ는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하였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하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또한 자체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공정위 제출 완료),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