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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최종 결정 효력 유지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ITC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에 항소한 것과 관련,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항소법원에서 ITC는 피고일 뿐이며 의례적인 절차일 뿐, 대웅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메디톡스는 3자 합의에서 빠져있던 대웅과 대웅제약, 또 다른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
합의에 참여했던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미용 분야 파트너, 이온바이오파마는 치료 분야 파트너다.
대웅제약은 ITC결정이 무효화 되면 2건 소송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고, 메디톡스는 이전의 판례를 비춰볼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항소법원이 ITC의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