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축->콘텐츠의 질 하락... 플랫폼사 유료가입자 이탈 우려"OTT간 차별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조건 없어"
  • CJ ENM이 IPTV 3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인상안에 대한 비판에 입장을 내놨다. IPTV 3사가 콘텐츠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어 투자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CJ ENM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당사는 IPTV 3사와 올해 실시간채널 공급에 따른 프로그램사용료 인상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IPTV 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전년 대비 25% 이상이라는 비상식적 수준으로 공급 대가 인상을 요구했다"며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시청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택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 수준의 대가 인상 시도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CJ ENM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IPTV가 고객들에게 수취한 기본채널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가운데 16.7%만이 실시간채널 공급 대가로 전체PP에게 배분되고 있다"면서 "국내의 음원, 웹툰, 극장 플랫폼 등이 고객들의 콘텐츠 이용료 가운데 약 50~70% 가량을 콘텐츠 제공사에 배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사가 챙겨가는 몫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IPTV 3사가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SO나 위성 플랫폼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IPTV사가 홈쇼핑채널에서 받는 송출수수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9.3%씩 인상된 바 있다.

    CJ ENM은 "저가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방송사의 콘텐츠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플랫폼사 유료가입자 이탈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일부 IPTV사의 경우 해외 OTT에게는 파격적인 수익배분을 해 주면서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 평가에는 여전히 인색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CJ ENM은 IPTV사가 운영하는 OTT 실시간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문제도 거론했다. IPTV협회는 CJ ENM이 자사 OTT와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J ENM은 "당사 채널들의 실시간 방송과 VOD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KT와 LG유플러스에서 운영하는 OTT에 제공해 왔다"며 "본 사안의 본질은 IPTV가 운영중인 OTT(KT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TV)를 어떤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IPTV 측은 해당 서비스가 자사 유료방송플랫폼인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만 옮겨놓은 ‘모바일 IPTV’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J ENM은 해당 서비스가 명확히 ‘OTT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IPTV와는 다른 요금체계, 별도의 가입자 경로, 별도의 추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한다.

    CJ ENM은 "당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던 IPTV 프로그램 사용료 본계약과 연계해 ‘KT시즌’과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 헐값에 콘텐츠를 공급해 왔다"면서도 "올해부터는 사용자 확대에 따른 OTT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IPTV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재계약 협상을 요청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KT시즌’과 ‘LG유플러스 모바일TV’ 외 타 OTT에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OTT간 차별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조건은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CJ ENM은 패드TV 등 신기술 적용 서비스의 대가 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런 입장을 표했다. IPTV협회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인 태블릿 IPTV에 대해 해당 업체가 콘텐츠 공급 불가를 통보했다면서 "콘텐츠를 볼모로 플랫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발목잡기식 행태를 즉시 멈추라"고 밝힌 바 있다.

    CJ ENM은 "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당사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 문제는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및 가입자수 자료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협상을 하면 되는 사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