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최고 75% 인상…3주택자 종부세 최대 2.8%p↑文정부 종부세대상자 4년만 2배이상 '껑충'…올해 87만명 무주택서민에 세부담 전가 우려…노원구 전세가격 0.10%↑
  •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인상된다.

    세법개정안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1일부터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중과세율이 높아지며 종부세율도 대폭 높아진다.

    일단 양도소득세율은 1년미만 보유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1년이상 2년미만은 최대 60%로 올라간다.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2주택자의 경우 20%p, 3주택자는 30%p로 각각 10%p씩 중과돼 최고 62%, 72%까지 오른다.

    종부세율도 1주택자 기본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이상 증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액도 전년대비 200%에서 300%로 늘어나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17억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했을 때 매도시 내야할 세금은 기존 3억3000만원에서 중과세 적용을 받아 4억300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막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함으로써 제도시행일전까지 물건을 내놓게끔 설계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흐르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8만3208건으로 한달전 8만8368건보다 오히려 5.9%가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6~7월 1만건을 훌쩍 넘겼던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도 지난 1월을 제외하곤 3000건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특히 이번 세법개정으로 부유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크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종부세 대상자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은 2017년 33만1763명에서 2018년 39만3243명, 2019년 51만7120명, 2020년 66만7000명으로 4년전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20만명이상 증가해 87만명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상대적 약자인 무주택 세입자가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 올라 직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도 0.03% 상승률을 유지했으며,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노원구와 서초구는 0.10%·0.07% 급등했다.

    서울 강동구 한 개업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을 팔아도, 갖고 있어도 내야할 세금이라면 차라리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넘길 가능성도 높다"면서 "보유세가 높아지면 월세 등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