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책임범위 명확화법령·행정지도·업계 건의사항 등 종합 반영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된 가운데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 및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업계는 지난 2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T/F를 구성해 법령 및 행정지도, 금감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총칙,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행위 감시·확인 업무, 신탁업계 건의내용 반영 사항 등이다.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의 구축 의무를 규정했다. 전문인력은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한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범위도 명시했다.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이다. 

    이행방법의 경우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 가능하다. 해당 증서는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채권인수 계약서, 부동산 등기서류 등이다. 

    매분기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자금거래 관리는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을 조치한다.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 불가하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 가능하다.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