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되선 안돼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LG유플러스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으로 인한 방송송출 중단에 대해 경고했다.

    방통위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