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보유 납품업체 등 6개 계열회사 누락-친족 7명도 은폐대기업집단 허위제출 고발지침 제정후, KCC·태광이어 3번째 사례박 회장, 법 위반행위 ‘인식가능성 상당’ 고발기준 충족 판단
  •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연합뉴스 제공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연합뉴스 제공
    박문덕 하이트진로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조사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정에서 친족회사와 친족들의 명단을 누락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5개사와 친족 7명의 명단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하이트진로는 2017~2020년에도 (유)평암농산법인을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의 지정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2013년 2월 두회사가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전까지 계속해 누락한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3개사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며 이들 3개사는 계열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특히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이후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치 않은 방식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로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 동일인의 친족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박문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박문덕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했다”면서 “계열회사로 미편입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에서 누락을 결정해왔던 점, 계열회사와 거래관계가 긴밀하고 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점과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편입계열사 보유 친족을 누락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차단된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했다”며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20년 9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후 지난 1월 KCC와 태광에 이어 세 번째 고발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