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거버넌스 정조준임시주총 소집 요구 사외이사 12인·기타비상무이사 2인 추천집행임원제 도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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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을 시도 중인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MBK 연합은 28일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신규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기타 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2명이 최 회장 측 인사다. 정관에는 이사 수 제한이 없다.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사외이사 12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새롭게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신임 사외이사로는 권광석(전 우리은행장), 김명준(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용진(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섭(DN솔루션즈 부회장, 상근고문), 변현철(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호상(포스코 석좌교수, 금속공학), 윤석헌(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창화(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변호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홍익태(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본부장, 해양경찰청장 직급)(가나다순)을 추천했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추천됐다.MBK 측은 아울러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도 안건으로 올렸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면 최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만 남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다만 정관 변경은 상법상 주총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MBK 측은 “이러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사회는 모든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의 중요사항 결정과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 집행임원은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9.85%(204만30주)의 지분을 자사주로 확보했으며, 아군으로 나선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은 1.41%(29만1272주)를 취득했다.MBK 연합은 앞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지분율을 38.47%까지 높였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MBK 연합 지분율은 약 43%, 최 회장 측은 약 40%로 양측의 지분 격차는 단 3%p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