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320만·도시가스료 222만 가구 대상홍남기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2031년까지 초소형 공공위성 100기 이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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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까지 허용했던 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의 납부 유예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었다.이날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가구,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 가구와 소상공인 72만 가구가 대상이다.정부는 소득이 줄어든 경우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시행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은 소상공인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이상(29만개)에서 오는 9월 5억원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점차 확대한다.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정부는 대체 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생 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 방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 보증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한편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국방·통신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 개발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위성통신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시장(6G)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6G 서비스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 주파수를 조기 확보하고, 2031년까지 통신위성 14기를 개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