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측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
  •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에 대해 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 사의 특허 다툼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청호나이스가 당시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지난 18일 특허법원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코웨이는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한단 방침이다. 

    이에 코웨이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