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논의 제자리분류 논란 겹쳐 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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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퀵 등 생활밀접 물류업을 다룬 생활물류 서비스발전법(생물법)이 이달 27일 시행된다. 생물법은 노조, 업계 등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으로 입법 초기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법안 시행이 코 앞인 현재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생물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식 시행은 이달 27일이다.업계는 법안 시행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도입 논의가 충분치 않았던 데다가 법 기반이 될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법안 주요 내용인 ‘택배업 표준 계약서’는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표준 계약서는 택배사-영업점, 영업점-배송기사 간 불합리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는 관련 논의를 이달 중 시행한다.법안에는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6년 계약갱신권이 포함됐다. 배송기사의 화물운송자격 상실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6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제도다.업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6년 계약갱신권 등 법안의 핵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면서 “세부 내역이 부실해 이달 말 당장 법안이 시행돼도 현장 적용까지 많은 혼란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택배노조 파업 등 다양한 갈등을 낳은 ‘분류’ 관련 논쟁도 진행 중이다. 분류는 각 기사가 터미널에서 담당 구역 물량을 전달받아 차에 싣는 업무를 뜻한다.노측은 분류를 과로 원인으로 지목해왔으며, 각 택배사가 관련 업무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업계 반발로 분류와 관련한 내용은 일단 법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앞서 국회에서 진행한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정의했다. 추후 생물법에서 관련 안을 논의할 경우 노조 측 주장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노조와 업계는 내년초부터 배송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지역 강성노조원은 합의와 관련 없이 “당장 분류 작업에서 배송 기사를 배제하라”며 파업과 태업을 이어오고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비한데다 시행 직전 있었던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가 노조 편향적으로 진행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앞서 마련한 사회적 합의문만해도 지역별로 해석이 달라 부작용이 상당한데, 생물법은 더 큰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