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에쓰티 표시광고법 위반혐의…광고중지 명령’필름형누액감지기‘원천특허’ 보유 광고 혐의
  • ▲ 유민에쓰티 누액감지기 원천기술보유 관련 광고물 ⓒ공정위 자료
    ▲ 유민에쓰티 누액감지기 원천기술보유 관련 광고물 ⓒ공정위 자료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유민에쓰티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민에쓰티는 2008년12월~2021년6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필름형 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액감지기는 물·기름·화학물질 등 각종 액체의 누출을 감지해 누출 여부 및 지점을 알려주는 제품으로 산업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천특허’라는 용어가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 ‘원천특허’라는 표현은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특허로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

    유민에쓰티 역시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돼 있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기술에 부가적으로 은(silver)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했기 때문에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따라서 특허 내용이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해당 특허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천특허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률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이뤄지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