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빈스' 인수 배경 두고 검찰-변호인 간 공방최신원 사위 회사 전 재무담당자 증인 출석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2천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8차 공판에서는 최 전 회장의 사위이자 SK계열사인 '에이앤티에스(ANTS)'의 대표이사 구데니스가 과거 SK텔레시스로부터 분리된 '유빈스'를 인수한 배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 공판에서 검찰 측은 최 전 회장과 구 대표가 SK계열사인 ANTS가 유빈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해 기업 가치를 과대 평가, ANTS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으로부터 유빈스 지분을 매입한 사모펀드 ‘프랙시스펀드’가 유빈스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고 최 전 회장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최 전 회장을 돕기 위해 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프랙시스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유빈스 지분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 대표 측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NTS 전 재무담당자 A씨는 "인수 당시는 통신망이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전환기였고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유빈스 인수를 추진한 것일 뿐"이라며 "ANTS는 인력이 100명도 안되는데 유빈스는 500명으로 큰 회사였고 통신 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ANTS는 SK텔레시스에서 분리된 뒤 지난 2018년 프랙시스펀드에 240억 원을 주고 유빈스를 사들였다. 하지만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유빈스 인수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측은 "반드시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 만을 토대로 인수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래 사업 가치를 높게 평가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최 전 회장이 유빈스 인수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추궁했으나 증인은 최 전 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