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신원 4차 공판준비기일 진행증인신문 등 일정 정리, "재판 신속히 마무리"
  •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뉴데일리 DB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뉴데일리 DB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스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병합 재판에 대한 법원 심리가 내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를 통해 늦어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의 재판은 앞서 8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지난 6월 추가 기소된 조 의장의 재판과 병합되면서 이날 준비기일이 다시 열렸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회장과 조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등 향후 공판일정을 정리하고 1시간여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의) 판결 선고가 12월 말에는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당초 최 회장의 구속기간 만기(9월 4일)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였지만 조 의장의 사건과 병합되면서 쉽지 않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 인사도 있기 때문에 주 2차례 기일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구속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기일인 오는 8월 12일에는 SKC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조 의장은 지난 2017년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해 SK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 해 5월 기소됐다.